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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1세대

세대판정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양도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 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서울행정법원-2024-구단-60308, 2024.12.18) 원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생계 부양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가 망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생계를 부양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생계를 부양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인천지방법원-2024-구단-51018, 2024.12.17) 원문

청구인과 아들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b주택은 2층 단독주택으로서 출입구, 주방, 세탁실 등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등 구조상 생활 형태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들이 관리비 등의 공동생활비용을 분담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2024-광-3347, 2024.09.04) 원문

청구인 세대와 장인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만 **세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고, 자녀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전입 주택에 전입한 이후 자녀의 학교와 가까운 전입 주택 인근에 주택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년 갑자기 **에서 퇴사하였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전입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게 된 것으로 소명하였는바, 설령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인과 장인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손녀딸 입학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원과, 전세보증금 일시 차입금 **원을 제외하면 연도별 이체금액의 합계가 **원에 불과한바, 해당 금액만으로는 장인이 청구인 세대를 부양하였다거나 청구인 세대와 장인이 동일한 자금으로 생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 세대와 장인을 동일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24-중-0014, 2024.08.20) 원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과 AAA의 주민등속상 주소지가 동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인지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생활비 및 공과금 등을 모친 AAA와 분담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모친 AAA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및 AAA는 서로 간에 부양 또는 봉양하기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주거 장소로서 동일한 곳을 선택한 것에 불과하여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조심-2022-중-7043, 2023.03.28) 원문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차남의 입출금거래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차남은 본인의 사업소득을 기초로 하여 일상생활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21-중-6746, 2022.04.25) 원문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 일상생활비를 분담한 내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20-중-8354, 2021.04.16) 원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 등을 재조사한 후 청구인과 자녀세대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조심-2018-서-3618, 2018.12.05) 원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2심과 같음) 1세대 1주택 요건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요건인 점, 이때 1세대인 가족인지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그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가, 즉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함(대법원-2014-두-40159, 2014.11.27) 원문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는 모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여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을 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울산지방법원-2014-구합-1158, 2014.07.03) 원문

원고와 원고의 부모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 독립된 세대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동거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관계 즉,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대법원-2013-두-14122, 2013.10.31) 원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청구인이 쟁점주택양도당시 30세가 넘고 손○○과 동거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양도 당시는 중과 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함(심사양도2010-0177, 2010.06.29) 원문

동일세대원이 타 주택을 소유하여 비과세 배제하였으나 실제 별도세대라는 주장의 당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함(국심-2007-중-5048, 2008.05.21) 원문

이혼·사실혼

2020.8.10. 법원의 협의이혼결정까지 받고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서류상 이혼신고를 접수하지 못하였으나 2020년 8월부터 사실상 이혼으로 보아 배우자와는 1세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과 김*영은 2018.6.27.부터 서로 주소지를 달리하여 주민등록을 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2020.8.10. 법원의 협의이혼확정을 받고도 코로나 등의 사유로 제 때 이혼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2020년 8월경부터 법률상으로는 부부이지만 사실상 이혼상태로 보아야 함(적부-국세청-2024-0090, 2024.10.02) 원문

사실상 이혼상태인 법률상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배우자와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률상 배우자 관계이고 쟁점주택 양도일은 **...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시 법률상 배우자의 주택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조심-2024-서-0468, 2024.08.01) 원문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였으므로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1세대1주택 판정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함은 법률상의 이혼을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의 이혼상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조심-2023-중-10168, 2024.05.27) 원문

청구인이 위장이혼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 없이 배우자가 쟁점아파트 주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거나 주변 지하철역 이용사실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2021-서-2540, 2021.07.13) 원문